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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명확한 법률근거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04 16:09:58 최종 수정일 2020-02-04 1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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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발간
    '공익증진', '절차적 정당성 준수노력', '업무가치 제고' 판단기준 제시
    사전컨설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충분한 인력확보 필요하다고 지적
    "공직사회 제도적·환경적 요인 분석해 조직문화·공무원인식 개선해야"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적극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이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판단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과 법규의 체계적 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4일(화) 발간한 '적극행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제의 균형적 조정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19.
    지난해 8월 19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적극행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한 분산된 제도를 종합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적극행정의 개념, 법률적 근거 미흡, 적극행정과 규제개선의 경계불분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공익증진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 적용범위·효과·면책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설조직 설치 및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 법령 해석이 지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영원 행정안전팀장은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해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내부통제의 균형적 조정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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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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