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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하도급 근절 국회 토론회…현행법 운영상 미비점 개선방안 제시

    기사 작성일 2020-01-29 17:49:25 최종 수정일 2020-01-29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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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의원·민변·참여연대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 현황·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하도급법 제정 35년, 불공정 관행 여전…허위견적서·깜깜이 대금산정 등 갑질만연
    계약서에 주요 정보 제공·손해액 추정규정 신설 등 하도급 거래 투명화 방안 제시
    시·도에 조사권 부여, 하도급관리관 신설 제안…"인력보충 없이는 실효성無"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화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윤경 의원과 민변·참여연대가 29일(수) 국회에서 진행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화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제윤경 의원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29일(수)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화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계약시 하도급 대금 산정 등의 정보 제공 및 문서 교부 ▲전속적 하도급거래 강요 금지 ▲손해배상 추정 규정 신설 ▲정당성 입증 책임 원사업자에게 전환 ▲시·도지사에 하도급 위반 조사·조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하도급감독관 신설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하도급법은 1985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됐으나 오늘날까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지는 못했다. 일부 조선업체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산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업체가 원청과의 분쟁으로 거래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고, 계약서 서면에는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 환산지수, 계산식 등을 중요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 하도급은 대금계산 시 단가에 물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량을 시간으로 환산해 단가를 곱하는 독특한 방식을 쓴다. 원청이 시간환산 적용지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이 정확히 인정된 알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은 "원사업자인 조선소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원단과 각종 지수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계약서 서면에 각종 지수, 계산식, 산정내역 등을 서면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가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제공하면서 원사업자 회사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파일을 제공하는 꼼수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은 "일본법은 (전자문서 교부 시)출력하도록 하거나 저장·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교부로 인정된다"며 "우리도 이를 차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기준인 통상 하도급대금과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제3자 간 거래 대금,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산정한 대금, 원가와 통상 거래순이익을 합한 금액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며 "원가와 통상 거래순이익은 특수관계자 간 낮은 금액으로 거래시 적정한 거래 금액과의 차이를 증여로 보는 방식이다. 국제조세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자는 주장도 많지만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김 위원은 "(배상액을)3배에서 10배로 늘리자는 주장이 있지만, 손해배상액 인정되지 않으면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0원이 된다"며 "우선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이후에 배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왼쪽에서 세번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9일(수) 제윤경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화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김남주(왼쪽에서 세 번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29일(수)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화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접수권, 조사·조정권, 과태료 부과징수권, 심의의결 회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은 경제민주화위원회·공정경제위원회 등을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김 위원은 "공정거래법에는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위탁 규정이 있으나 현행 하도급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며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사업자 업종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은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자동차 정비사업이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은 많이 생성되고 있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 변화에 따른 법의 확장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과장은 "손해액을 잘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례가 잘 만들어지면 그것 자체가 규범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전제로 법의무가 들어간다"며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서보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원청의 준수사항 위주로 된 하도급법을 하도급업자의 권리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반사적으로 수급사업자에 이익이 되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발휘하도록 법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관리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본부와 지역 사무소 상태에서 하도급 감독관 만들어봐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숫자와 조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가재정에서 충원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제윤경 의원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결 주체가 돼야 하는 하도급 피해기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적극 해결의 중심에 서지 못했다"며 "공정경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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