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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환자안전법 등 2019년 10대 입법 성과 발표

    기사 작성일 2020-01-29 16:10:28 최종 수정일 2020-01-29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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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개최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김세연 위원장 "다른 상임위도 입법 성과 알리는 기회 마련하길"

    유인태 사무총장 "정책 홍보에도 많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한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김진원 촬영관)

     

    10대 입법 성과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이른바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보건복지부 등에 보고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환자안전사고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사전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公布)를 앞두고 있다.

     

    진료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다. 지난 2018년 12월 강북삼성병원에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으로 의료인 등을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상벨, 비상문 등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실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을 하는 응급의료방해행위는 최근 4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주목할 만한 통계는 응급의료 방해사건의 65%정도가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했다
    응급실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을 하는 응급의료방해행위는 최근 4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응급의료 방해사건의 65% 정도는 주취자에 의해서 발생했다.(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해·타해 경험이 있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퇴원·퇴소 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외래치료지원제도'로 개선해 외래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외래치료 대상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확대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요 입법 성과로 꼽았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가구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로써 약 30만명의 정보를 추가 입수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약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추가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임차한 경우 대출금(부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김진원 촬영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박종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사진=김진원 촬영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개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재생의료 분야 치료기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제정법은 국가 책임의 안전관리 체계 하에서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고,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도 개선해 의약품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검체의 연구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생명윤리안전법은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서면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잔여검체의 제공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법은 혈액 등 인체로부터 채취한 인체유래물 확보를 위해 연구 전에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 연구 동의를 받지 못한 잔여검체는 모두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암관리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분석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각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는 암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가 암관리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처리 건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처리 건수.(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들이 좀더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의 성과들을 알리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현재 전 세계 최대 이슈인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의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내일(30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 한 분의 국민도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국회 상황은 참담했지만 참담함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좋은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입법성과를 알리는 자리가)국회 최초라고 하는데 왜 진작에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싸움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천536건으로 제16대국회(246건)와 비교해 10.3배 급증했으며, 법률안 처리 수는 제20대국회 1천20건으로 제16대국회(168건)의 약 6배를 기록했다. 법률안 처리율은 감소했지만 급격한 법률안 발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선전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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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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