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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 '국민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됐다

    기사 작성일 2020-01-10 09:20:54 최종 수정일 2020-01-10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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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홍보동영상 일부 발췌
    국민동의청원 홍보동영상 일부 발췌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오픈
    청원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얻으면 소관상임위 회부·심사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국회는 10일(금)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http:petitions.assembly.go.kr)을 오픈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전자청원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고, 전날(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도운영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공개돼 동의가 진행된다. 기존의 국회의원 소개 청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다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된다.

     

    반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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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명칭은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전자청원시스템의 이름에 대한 국민 공모전을 실시해 최우수작으로 뽑힌 국민동의청원을 최종 명칭으로 확정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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