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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집합건물 회계감사 도입法 등 21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20-01-09 14:26:57 최종 수정일 2020-01-09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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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회계감사제도 도입하고 리모델링 의결정족수 완화
    분양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의무 부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DNA신원확인정보법', 채취대상자 의견진술권 및 불복절차 신설해 권리 강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법안심사 문턱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9일(목) 회의를 열고 집합건물에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을 의결했다.

     

    9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9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송기헌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개정안은 이원욱·김병욱·이채익·최명길·유은혜·김도읍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유부분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을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 시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집합건물은 '임의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했으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연서(점유자가 대신 가능)로 결정하도록 했다. 회계감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회계감사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공용부분변경(리모델링)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했다. 권리변동이 없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던 것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분양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의무를 부여했으며, 통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집합건물의 회계서류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집합건물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여 이 부분은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권미혁·송기헌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 제8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8조 제4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청구서 및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관학 지방법원 판사는 DNA 감식시료 채취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채취대상자에게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DNA 감식시료 채취 불복절차를 신설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도록 했다. 채취대상자는 채취가 이뤄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11건(최교일·김종태·이개호·김재원·송기석·윤영일·황주홍·유동수·정인화·주호영·임의자 의원안)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 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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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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