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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재단 역할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적극 활용해야"

    기사 작성일 2020-01-03 15:26:41 최종 수정일 2020-01-03 17: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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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발간
    전국 16개 광역지자체·87개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운영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민간 문화예술단체 간 역할구분 필요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국가 책임성 강화해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광역문화재단, 기초지역문화재단 등으로 나뉘어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8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역문화재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광역문화재단은 평균 50개의 사업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은 평균 33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 수가 많은 만큼 예산과 인력 규모도 적지 않다.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평균 321억원이었고, 기초지역문화재단 예산은 평균 105억원이었다.

     

    지역문화재단 운영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며 지난해 4월 대상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4천36억원 가량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지난해 11월 5일 선보인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웹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국악 콘텐츠인 판소리와 문학, 시각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다. 국악인 최용석이 서울 중구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콘텐츠 영상에 맞춰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서울문화재단 제공)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지난해 11월 5일 선보인 '웹판소리' <달문, 한없이 좋은 사람>. 웹판소리는 우리 고유의 국악 콘텐츠인 판소리와 문학, 시각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 콘텐츠다. 국악인 최용석이 서울 중구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콘텐츠 영상에 맞춰 판소리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서울문화재단 제공) 

     

    보고서는 각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민간 문화예술단체 등 다른 문화예술조직과 무엇이 다른지, 광역문화재단과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문화재단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 가운데는 지방문화원도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자생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방문화원은 그 역할이 계속 변모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 정의만으로는 기초지역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초 서울특별시의 한 시설 운영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초지역문화재단과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충돌했는데,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한 컨소시엄이 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자 기존에 그 시설을 운영해왔던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반발하며 불거졌다.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담당할 수 있는 시설 운영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맡는 것이 적절한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기초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명확한 역할 구분을 위해 역할 범위를 지역 단위로 나누기보다 정책 지향별로 구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광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예술의 수월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고, 기초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문화원은 지방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제를 주로 다루게 하는 한편, 민간 문화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각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일을 줄여야 할 것으로 봤다.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지원할 경우 기금의 특성상 재단의 재정 자율성이 일정수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의 지역문화기금을 설치했고 기금 규모도 상당히 적다.

     

    배관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광역 또는 권역별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기금 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지 않고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예술인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에 맡겨 이들이 기금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나눠 사용하게 한다면 실질적인 지역단위의 문화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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