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기사 작성일 2019-12-30 15:00:53 최종 수정일 2019-12-30 15:03:0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월 7~8일(화~수) 이틀간 인사청문회 실시
    732건 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채택은 추후 협의 진행

    1월 8일(수) 국회 처리시한…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 필요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3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30일(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 7~8일(화~수) 이틀간 실시한다. 첫날인 7일에는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에 이어 도덕성·자질 검증이 이뤄지며, 둘째 날인 8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함께 증인·참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73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국무총리실은 내년 1월 2일(목) 오후 2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은 추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12월 20일)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국회 처리시한은 1월 8일(수)까지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NISI20191230_0015935860.jpg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월) 오전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에서 "임명동의 요청 대상자는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등의 경력을 통해 쌓은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적한 갈등과제와 입법 현안 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나갈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라며 "투철한 책임의식과 함께, 온화한 인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