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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30 19:43:23 최종 수정일 2019-12-30 1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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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 본회의 가결처리

     

    여야는 30일(월) 제37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155인 찬성)을 상정해 재석 의원 176인 가운데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30일(월) 제37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30일(월) 열린 제37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의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제5항에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결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의 찬성(원안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제8조(수사처검사)제1항에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안은 처장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제10조(수사처수사관)에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제1항)하고, 그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제2항)했으며, 수사처 처장·차장 및 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를 수사관에게도 확대적용해 수사처를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제13조제1항)하도록 수정했다.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제2항)하고, 고위공직자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제4항)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검찰총장이 아닌 대검찰청에 이첩(제27조)하도록 수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안)과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안),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안)도 가결처리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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