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수용자자녀 지원 국회 토론회…아동친화적 접견·적극적 권리보장 주문

    기사 작성일 2019-12-20 17:38:05 최종 수정일 2019-12-20 17:41:1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여주 교도소 이후 27개소에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소 마련 
    가족 접견시 별도장소·평상복 만남 허용했지만 강제성 없어 이행률 낮아
    美 샌프란시스코, 부모 체포시 아동보호·낙인불가 등 적극적 권리 보장
    국내에는 수용자 자녀 관련 법률 부재…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 필요

     

    부모가 체포·구속 등으로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 자녀들과의 만남에서 불편·거부감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부모의 장기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사회적 방치를 막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입법·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과 ㈔두루가 20일(금) 국회에서 주최한 '수용자 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금태섭 의원과 ㈔두루가 20일(금) 국회에서 주최한 '수용자 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과 ㈔두루가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수용자 자녀 법률지원사업 보고 및 정책제안'에서 발제에 나선 최윤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팀장은 "부모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는데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교도소 환경"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용자의 25.4%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고, 수용자 자녀는 연평균 5만 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1천765명) 중 유아·유치원생(24.7%)과 초등학생(27.5%)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세움 측은 아이들이 수용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소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제안했다. 최 팀장은 "2017년 여주교도소에 아동친화적 가족 접견소가 만들어진 이후 올해 11월 기준 이런 접견실이 27개가 만들어졌다"며 "지난 2년간 미성년 수용자 자녀에 관한 주목할 만한 사회적 인식 관심도 증가했고, 법률과 정책변화도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가족접견에 아동이 참석하는 경우 수용자 의사를 물어 귀주복(평상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10월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했다.

     

    문제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다. 최 팀장이 수용자 부모(27명)를 둔 가족을 설문한 결과, 면회시 평상복을 입고 나온 경우는 10명이었고, 나머지 17명은 수용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 최 팀장은 "지침에 대해 안내를 해준 교도소는 단 두 곳뿐이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와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외의 공간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경우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 팀장은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다"며 "(많은 교도소에서)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행규칙이나 규정들이 특별히 교도소를 일부 가족들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특혜"라며 "이는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 모든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접견실의 변화.jpg

     

    부모가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는 등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초기부터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용부모와 자녀가 분리될 경우, 자녀들은 양육환경 불안과 빈곤, 수감사실에 대한 노출 불안, 체포·압수수색 시 충격과 불안감, 사회적 낙인 등의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수용자 자녀는 아동이기 때문에 발달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생존에서도 주양육자가 수형되는 경우 양육환경이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류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법률안 개정시 고려할 점을 살펴봤다. 「샌프란시스코 수용자자녀 파트너쉽 권리장전(2003)」에는 부모가 체포될 때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 부모와 대화하고 만나고 연락할 권리,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심판·비난·낙인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국내는 「아동복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관련 내용이 분산돼 있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다. 류 변호사는 "사회복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수용자 자녀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다"며 "복지지원법들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상황파악 및 개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보호하려면 여러 행정부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런 정책에 따라 부처간 조정이나 협력을 담당할 통합관리기구 위원회가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어려운 것은 발달과 보호를 위한 사회적·정서적 지원"이라며 "지속적인 상담과 멘토링, 심리상담 등이 필요하다.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절차를 마련할지는 여러 전문가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용자 가족이나 미성년 자녀의 지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토론회를 통해 형사사법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돌봄, 생계지원, 보호시스템 등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