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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국회 토론회…공개범위 확대 여부·피의자 반론권 보장 논쟁

    기사 작성일 2019-12-09 17:56:37 최종 수정일 2019-12-11 0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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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정갑윤 의원 '피의사실 공표제도개선 토론회' 공동주최
    10년간 기소 0건, 사실상 사문화…법무부·경찰 훈령으로 관련 내용 규정
    전문공보관제 도입·공인실명공표 규정 강화…형식화 우려-피의자 보호 견해 상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제한' 의견…법률 규정 후 하위법령 위임 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정갑윤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9일(월) 공동주최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세미나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범위와 반론권 보장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정성호·정갑윤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월) 진행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정성호·정갑윤 의원,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월) 진행한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에 나선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확대하되, 동시에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모든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피의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해 피의자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마련됐지만,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돼 2008년 이후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2009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2013년) 등 수사과정에서 공판 전 사건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2010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마련한 법무부는 최근 이를 폐지하고 공보 기준·요건 등을 강화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경찰은 2014년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피의사실공표죄를 폐지하자는 쪽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사건이 보도돼 수사기관의 공표 금지만으로는 피의자 보호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기관 침묵시 언론의 추측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을 우려한다.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언론보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점 등을 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주승희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 존치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주 교수는 "우리 사회 문화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공표로 인해)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고, (대중은)공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며 "여론재판의 위험이 있다. 저는 존치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했다. 규정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보에서 제외시키고, 구두브리핑시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주 교수는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형사사건 관련 국민들이 알권리 보장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은 피의자·피해자·주변인물 등 다른 취재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도해 오히려 피의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 공직자 등 '공적(公的)인물'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명과 구체적 지위만 공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주 교수는 "(공적인물에 대해)피의사실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사인과)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사인에 비해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보다 완화된 요건하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름·직위만 공개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주 교수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 직전의 피의사실공표 행위에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규정이)법무부 훈령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은 아쉽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훈령 형태로나마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죄 입법취지를 구현하려고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전문공보관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표사항 및 내용에 대한 1차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만 지득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자의 공표보다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주 교수와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발제한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금지가 원칙이고 공개는 예외인 만큼 그 대상을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은)피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대중에 대한 전시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인권은)우리가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도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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