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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타다' 관광목적 제한적 허용法 등 4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2-06 11:30:51 최종 수정일 2019-12-06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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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목적 승합차 대여하는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
    대여 시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 공항·항만으로 한정
    광역교통특별대책 지구 지정·특별대책 시행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 의결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택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주택법'도 통과

    국토부가 부동산 적정가격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자동차를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타다'(기사 동반 렌터카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43건을 의결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김경진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 시행령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운전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해 현재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타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의 세 유형으로 구분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현행 시행령의 당초 입법취지가 '관광산업의 활성화'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미납 시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의 과잉공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허용되는 것인 만큼 운송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대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쟁이 있을 것 같아 다시 확인드리는데 이걸(관광목적 여부)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서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관광목적을 위해서 규정된 규정이니 만큼 적합하게 운영하겠다"면서 "(비행기나 선박)탑승권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택시에 대한 불만을 새롭게 재편하고 택시가 혁신하는 계기로 동시에 삼아야 한다"면서 "(제도가)빠르게 정착하라는 의미로 법안을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임해서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플랫폼 가맹사업도 이 법에 반영돼 공정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겠다"면서 "1년 6개월 안에 새로운 플랫폼운송사업체계를 다 완성할 생각이다. 타다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관석(오른쪽)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과 김경욱(가운데)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오른쪽)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과 박홍근(왼쪽) 의원,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5일(목)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안)은 광역교통시설 미착수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곳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를 지정·시행하는 내용이다. 현재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6곳 사업장의 세부사업 총 111건 가운데 27건만 완료돼 이행률은 24%에 불과하다. 착공조차 못한 사업은 46건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도지사가 버스 운행,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 재원조달계획 등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수·김병욱·박홍근·민경욱·함진규·정동영·서영교·이헌승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해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하자 발견 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현아·박덕흠·이헌승·유상현·이언주·윤호중 의원안을 병합심사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의 적정가격 반영률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적정가격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일시·장소·위원명단·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공시가격의 조사·평가 및 산정 등 일체의 자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거나 표준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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