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2-04 18:58:38 최종 수정일 2019-12-04 19:11:22
현행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방통위 권한 일부를 위원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4일(수)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태)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고,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위원회로 일원화된다.
개정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7건과 정부 제출 법률안 1건을 종합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원회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현재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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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