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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아이돌보미 요건 강화法 등 38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9 17:14:49 최종 수정일 2019-11-2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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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강화하고 결격기간 연장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보호자에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자격취소 등 정보제공…CCTV 설치 지원은 미포함
    청소년 음주 시 동반한 성인도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도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법'은 좀 더 의견조율이 필요해 계속심사하기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용현)는 29일(금)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의 범죄경력을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0건을 상정해 38건을 의결했다.

     

    신용현 소위원장이 29일(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신용현 소위원장이 29일(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와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료형이 확정된 날 또는 구류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자격정지 요건에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 등으로 모욕, 협박 등 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 유기, 고립 또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의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자격취소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아이돌보미 개개인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에 관한 인적사항, 범죄경력, 돌봄경력,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이돌보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성가족부는 과료·구류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뿐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경력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경력까지 요청할 수 있게 하면 입법례 중에 첫 번째 예가 될 텐데 수사경력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고 수사경력은 범죄경력과 성격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개인의 정보를 그냥 막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 못하는 아이를 돌본다는 극한적 상황이어서 (수사경력 요청이)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수사경력까지 포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이어졌다. 결국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만큼 수사경력은 제외하고 범죄경력자료만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CC)TV 설치 또는 임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진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아이돌보미의 사생활 침해와 행동자유권 침해 논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가 지난 4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영아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시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보미 김모(58) 씨가 지난 4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동반 성인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성인에게 제공된 주류를 동반한 청소년이 마시는 경우 그 주류를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동반한 성인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동반한 보호자(성인)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강요·방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 등과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다시 보류됐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 효력 정지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지를 요청할 수 없게 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봤다.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징수·체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책임 면탈 방지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양육비 미지급'과 '운전면허 정지'가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거주·이전 자유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운전면허로 신분증을 대체하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기동 불능자가 되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와 여권을 빼앗는데, 경찰청의 논거가 말도 안 된다"면서 "65세 이상에게 (교통안전을 위해)면허증 반납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없애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불편을 줘서 양육비를 이행하게 만들자는 것인데 경찰청 의견 달고 가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면서 "마음이 너무 급한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제대로 안 되면 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용현 소위원장은 "면허정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양육비 이행이)어렵기 때문에 그걸 빼고 넘어갈 수가 없다"면서 "경찰청과 더 상의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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