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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가중처벌法 등 9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9 17:37:21 최종 수정일 2019-11-29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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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위험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하는 '민식이법' 전체회의 문턱 넘어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지난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상규 위원장
    지난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상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을 심사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8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총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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