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1-29 17:37:21 최종 수정일 2019-11-29 18:12:44
어린이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위험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하는 '민식이법' 전체회의 문턱 넘어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등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을 심사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8건을 의결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돼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총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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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