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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데이터 3법' 신용정보보호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9 11:54:22 최종 수정일 2019-11-29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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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명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 내용 담아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에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민병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9일(금)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개정안은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도입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통신료,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보주체는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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