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복지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 설립 두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19-11-22 17:28:42 최종 수정일 2019-11-22 17:28:4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복지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의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지역 필수보건의료 책임질 전문가 양성 필요 
    기존 의과대학 졸업자 대상 정책은 실효성 없어…"공공의대 설립해야" 주장
    의사인력 실태조사·연구 통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반박 제기

    의무복무 10년을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취소하는 조항 두고 위헌 지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2일(금)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검토 없이 무조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PYH2019112205310001300.jpg
    22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선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사진=연합뉴스)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생명과 건강에 관한 필수보건의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이어야 하는데 많은 지역은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료기관 가운데 국공립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병상 수 기준으로 10% 수준이다. 기관 수 기준으로는 5% 정도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보니 의료취약분야와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체 의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고,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 적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다.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3건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화된 교육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보건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것이 골자다. 김태년 의원안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와 49명으로 하고, 전북 남원에 4년제 대학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면서 "일부 학계에서는 공중보건의사제도나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기존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미하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람(의사)을 구할 수 없어 고액을 주고 스카웃해야 하고, 그 인건비를 주려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해야 해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경영논리에 따라 밀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공공의대는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사자격증과 공공보건 분야 의무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할 뿐 아리나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받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며 "일본의 자치의대 등 해외사례에서도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어 공공의료 의사인력공급의 장기적 대책으로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흔들리는 공공의료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피 안 묻히고 쉽게 돈 버는 곳에 가고 싶어 한다. 복지부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중앙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것(공공의대)이 잘 정착되어서 공공의료의 시범사업 형태로 자리 잡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인력이 수도권에 반 이상 몰려있다. 그간의 정책들이 실패했다"면서 "국가 차원의 (의사인력)계획수립이나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의사인력 수급 관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시급하게 하는 것을 병행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공공의료인력 배출은 필요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이 그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덕선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의사의 양적수급, 분포의 수급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에 대해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를 한 적도 없다"면서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이라기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교육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대학을 성급하게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과대학 내 의학교육과정에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한 뒤, 공공의료가 취약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사전에 면밀한 준비를 했는지,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 한 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기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의무복무 10년을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의사면허)취소까지 가는 게 위헌문제가 있을지 어떨지 모른다. 의무복무기간을 약속하고 계약서 쓰고 했어도 정당한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생제도를 봐도 전문의를 취득하면 다 그만 두든지 한다. 과연 우수한 인력이 10년 이상 시골까지 가서 근무할지도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