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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25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2 13:26:09 최종 수정일 2019-11-22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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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피해 등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 부과하는 법률안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유동수)는 21일(목)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상품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5건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24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유동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0월 24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유동수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해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했다.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해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신설·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함)를 이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익명거래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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