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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소위,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쟁점사업 보류

    기사 작성일 2019-11-19 18:38:27 최종 수정일 2019-11-19 18: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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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소위 이레째 감액심사,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 신중년 일자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보류

    제정안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업 줄줄이 감액 결론 못내

    2조 1천647억원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놓고 與 "원안유지" 野 "전액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원·이하 예산소위)는 19일(화) 이레째 회의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인 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에 대한 예산안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액 테이블에 오른 쟁점사업들은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된 채 다음 논의 때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222억 4천500만원)은 사업개발비(212억 8천만원),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자 교육비(2억 2천800만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감액심사 과정에서 사업개발비 집행결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률은 83.0%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10억원 감액 의견이 제시됐고, 예산소위 추가 감액심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개발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거론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난립이 우려되지는 않는지 물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재정지원 규제를 별도로 만들어 난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비율'과 '부정수급 건수'를 물었고, 임 차관은 "(부정수급이)연간 20~30건 정도 발생한다. 영업이익 발생 비율은 50%"라고 말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존률이 높다. 일반기업은 41%, 사회적기업은 67%"라며 "상임위원회에서 5%(10억원)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또 삭감하면 애로가 많다"며 상임위원회 감액 수준(10억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사업은 감액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19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김재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의 사회공헌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지원사업'(206억 6천500만원)과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사업'(306억 7천700만원) 등 신중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집행실적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액심사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올해 예산(375억원)보다 79.8% 증액된 674억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날 감액심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약 30%(202억원) 수준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야는 이 사업이 저출산 관련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감액 폭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 감액심사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경험,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관련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현재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2조 1천647억원)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유지를 요구하는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보류됐다. 이 사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시작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 예산이라고 누차 강조했다"며 "3년(2018~2020년)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진단해 본 뒤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예산이 올해(2조 8천188억원)보다 약 6500억원 감액된 것을 정부 측에 확인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 2년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이 크다"며 원안 통과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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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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