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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法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9-11-19 17:46:40 최종 수정일 2019-11-19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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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監置)신청제도 도입하는 법안 쟁점
    경찰청, 부작용·치안공백 우려하며 실효성 의문 제기
    고액체납 2만명 수준…행안부 "국민적 반감 고려한 조치"
    지방세 기한後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법은 조세소위 논의 주시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19일(화) 회의를 열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1건을 상정해 심사에 나섰다. 법안소위는 법안심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21일(목) 종합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19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19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쟁점이 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안·정부안)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감치(監置)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검사에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대상 조건은 법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김정우 의원안은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할 수 있고, 법원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안은 '3회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를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호화생활을 하는 등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인 경우'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체납자 권익보호를 위해 '즉시항고' 조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치를 집행하는 경찰청은 난색을 표했다.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은 "(개정안은)최소침해·과잉금지 등 헌법상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자칫 자력이 없는 무재산자만 감치집행될 가능성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사법경찰관리가 감치 집행주체가 되는데 세금부과·징수절차 등 납세정보가 전혀 없는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해 구인만 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감치 집행건수가 더 늘 경우 치안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고, 경찰 소관업무가 아닌 지방세 체납절차 업무에 경찰이 동원되는데 대해 현장 경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을 제출한 행정안전부의 윤종인 차관은 "감치 적용대상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담았다"며 "지방세심의위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고, 즉시 항고기회 등을 수용해 기본권 예방조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차관은 "3회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 724만명 중 2만명 정도"라며 "체납해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도 3회 이상 체납 등의 경우 감치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흉악범과 다름이 없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데 대해 정부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이)단순히 감치 집행만 하면 당연히 업무부담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집행하도록 하면 자칫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와 관련해 타 상임위에서 심사중이다. 세금 안 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행적을 추적해 감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런 점을 종합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에 상정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국세를 3회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조세소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체납했다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라며 "체납대상자의 운전할 권리 박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정부가 뒤늦게 최소한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10회 체납자가 11회에 체납금을 내는 비율은 거의 없다. 저는 정부안도 미흡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지방세를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라도 수정신고(세액 과소신고시)·경정청구(세액 과다신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개정안은 기한 후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허용하면서, 3개월 이내는 75%, 3~6개월 50%, 6개월~1년 30%, 1년~1년 6개월 20%, 1년 6개월~2년은 10%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법정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해 기한을 나눠 감면 혜택을 주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논의됐다. 당시 회의과정에서 "1개월 이내 신고할 경우에는 9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법안소위는 조세소위 논의결과를 지켜볼 방침이다.

     

    고액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큰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5천만원 미만은 5년으로 두고 5천만원 이상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세기본법」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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