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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지원法 등 4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19 17:18:45 최종 수정일 2019-11-19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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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등 지원 여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외적 허용 '교육환경보호법' 의결
    학교사학진흥재단이 폐교 청산절차 수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보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19일(화)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8건을 상정해 4건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안)은 통학거리가 1천m가 넘는 초등학생에게 통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통학거리 기준을 1천m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구분포 편차, 통학여건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례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현행 통학거리 기준으로도 정상적인 학급편제와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천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천m 기준을 삭제하고 거리와 상관 없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비용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가)멀리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김한표 의원이 고민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해도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도마다 버스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하숙비를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곳도 있어 조례로 규정함이 마땅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19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절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학생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해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학교설립예정지 내의 임목폐기물(폐목재)의 경우 현장에서 파쇄 또는 분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학교설립예정지 내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다는 취지다.

     

    교육부장관이 초·중등 교육통계조사를 할 때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도 수정의결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 맞춰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초·중등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유아교육 실태조사와 유아교육정책에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도 함께 의결됐다.

     

    학교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폐교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조승래 의원안)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조승래 의원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사학 재산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청산인 선임과정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청산 추진이 가능하다는 찬성의견도 있었지만, 별도로 청산재단을 만들자는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을 (학교법인)청산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학재단을 만들어놓고 청산재단으로 쓰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청산하는 대학들이 많이 생길테니 청산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 (청산업무를)일률적으로 하게 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사학진흥이라는 성격과 청산업무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지 이야기한 적 있는데 오늘 보니 문제의식이 더 분명해진다"고 거들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산을 위한 재단을 따로 또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진정한 (사학)진흥을 위해 빠른 청산이 필요하다"면서 "사학진흥재단기금을 청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아도 해당기관(학교법인) 주체가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폐교의 경우 원활하게 (청산)업무를 진행해서 퇴직자 재고용이나 학생 편·입학 등이 잘 이뤄지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에)기능을 덧붙이는 것"이라며 "기존 사학재단 업무의 변형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조승래 소위원장은 "진흥기금이 청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 반대부터 구체적인 이견까지 있어 오늘 법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틀 뒤인 21일(목) 재논의하자고 중재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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