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 처벌法 등 6건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0-25 18:54:26 최종 수정일 2019-10-25 18:54:2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 처벌토록 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수준 상향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는 25일(금) 회의를 열고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유의동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우선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30일(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