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0-21 16:57:11 최종 수정일 2019-10-21 17:01:42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양국 간 무역 혜택 유지되도록 규정
강경화 외교장관 "FTA 통해 양국 통상관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21일(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경)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영 FTA 비준동의안은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별도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양국 간 무역 혜택이 유지되도록 해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따라 양국 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추진해왔다. 2016년 12월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으며, 8월 22일 양국이 한·영 FTA 정식 서명을 하면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준동의안 의결 직후 인사말에서 "오늘 의결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계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FTA를 통해 양국 통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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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