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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환노위, 경사노위 편향성·중노위 부실판정 등 논쟁

    기사 작성일 2019-10-08 18:02:57 최종 수정일 2019-10-08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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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4년째 양극화 심화" 지적… 與 "최하위 10% 제외 소득 증가" 반박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양극화 문제 심각…아직 해결해야 할 일 많아"

    중노위원 반말·막말에도 징계·처벌 등 양형 규정 없다는 지적

    표창 규정 근거로 정직·해고…중노위 부실판정 의혹 제기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가 8일(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는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중립성·편향성 문제와 중노위의 허술하고 부실한 판정도 도마에 올랐다.

     

    8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준성(왼쪽) 중앙노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뉴시스)
    8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준성(왼쪽) 중앙노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뉴시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분기 중산층 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서 급격히 하락했다"며 "어려운 분들은 소득이 줄고, 잘사는 사람은 늘고 양극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산층 비율은 2015년 67.9%에서 4년 연속 하락해 올해 2분기는 58.3%로 최저"라며 "올 2분기 하위 20% 소득은 월 132만 5477원으로 2년 전보다 7.6%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는 942만 5994원으로 2년 전보다 13.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위 20%가구 중에 평균연령이 64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50세였다"면서 "하위 20% 중에서도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층은 최하위 10%다. 그 위는 소득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5분위 소득악화의 원인이다"며 "60세 이상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구대책, 고령층 복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가장 긴요하다고 해서 사회양극화 위원회를 설치하긴 했는데 총체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하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제2기 공익위원으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이장우 의원은 "김윤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조직 중 하나였던 '담쟁이 포럼' 출신이고, 김선현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이다"며 "황세원 실장은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고, 이철수 교수도 진보성향 노동법학자"라고 정치적 편향석을 지적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이철수 교수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조정을 잘 했고, 김선현 위원은 노조 출신이지만 사업을 하고 계신다"며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노사 간의 조정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간 이익과 권리 분쟁 조정을 하는 중노위 위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막말을 하는 등 위법행동을 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를 못내리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 건'으로 열린 중노위 심판위원회에서 반말과 모욕성 발언을 한 사용자위원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중노위 노동위원은 공정성 중립성 훼손하는 언어를 하면 안 되고 사건관계인은 친절하게 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 노동위원회 심판정에서 (위법)사례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중노위에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 양형기준 자체가 없다"며 "위원은 엄연히 공무수행을 하는데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증이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의 선례나 준비는 미흡한게 사실이다"며 "(현재는)위원이 위촉될 때 윤리강령 설명하고, 서명을 받고 자율적으로 자제하고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노위의 부실판정 사례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A씨는 회사로부터 정직과 해고 등 2차례 징계를 받았다. 중노위는 취업규칙 81조 1호와 82조 3호 등을 적용해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에 부합하고, 절차에서도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며 "주요 업무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의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여진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된 행정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고, 중노위가 절차상 문제없다고 했던 행정규칙 조항도 징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법원은 "명예·신뢰 훼손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해고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한 의원은 "관악지청으로부터 취업규칙을 받았는데 81조는 표창의 기준, 82조는 표창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며 "중노위가 무슨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심판을 하길래 이렇게 처리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성 중노위원장은 "지적해준 것은 심문을 좀 더 자세히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며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세부적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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