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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감]심재철 의원 "기재부, 수은의 용역자회사 설립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승인"

    기사 작성일 2019-10-04 09:54:32 최종 수정일 2019-10-04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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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수은의 청소·경비 등 용역자회사 설립 승인해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사진·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금)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청소·경비 등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수은의 자회사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확보한 '수은의 용역자회사 출자 관련 검토' 자료(2019년 5월)를 통해 드러났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은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신설하고, 100명에 달하는 미화·경비·시설관리 용역직 근로자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앞서 수은은 한 달 전인 5월 기재부에 자회사 설립 관련 승인을 요청했고, 기재부는 수은의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한지 리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 「수은법 제20조」는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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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법무법인은 5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은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출자는 수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화·경비·시설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법률검토를 받았음에도 수은의 불법적인 자회사 설립을 승인해줬고, 수은은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6월 신설해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현행 수은법에서는 수은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사, 연구지원에 한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기재부가 수은의 용역 자회사 설립이 불법인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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