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10-04 10:34:26 최종 수정일 2019-10-04 10:52:55
최근 3년간 국선대리임 예산 남는데도 집행률은 70%대에 그쳐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 도움받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위한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전액 활용하지 못하는 등 선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선임률은 2015년 11.8%, 2016년 13.9%, 2017년 15.2%, 2018년 13.6%, 2019년 1~8월 12.8%로 조사됐다.
문제는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2015년(97%)과 2016년(117%)에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했지만 2017년(78%)과 2018년(72%)은 예산을 4분의3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월간 추이를 고려할 때 7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2019년 규칙 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권자로 추가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수혜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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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