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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결의안' 등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30 18:05:19 최종 수정일 2019-10-01 0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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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내에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소품·응원도구 사용금지 촉구

    일본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부에 촉구

    북한에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 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여야는 30일(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 등 10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30일(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30일(월)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안설명에 나선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취지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인식의 편향 없이,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올림픽으로 온전히 치뤄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욱일기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과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는바,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이용한 응원을 허용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역사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및 소품을 반입하여 응원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와 이를 활용한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한다 ▲셋째, 정부에 일본의 욱일기가 가지는 제국주의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국제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감행하는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북한에 일체의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과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이재영) 추천안」 등 3건의 추천안과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4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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