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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의원, '웰다잉 기본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30 14:27:55 최종 수정일 2019-09-30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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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하고 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
    웰다잉 기반조성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웰다잉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시행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 맞이하도록 웰다잉 문화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원혜영(사진·경기 부천시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월) 죽음 앞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9년 5월 21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연명치료 중단 등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10년이 흘렀다.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국회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죽음 앞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해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비단 연명의료결정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장기 기증, 장례·장묘, 유언장 작성, 유산의 기부 등 한 개인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다잉(Well-dying) 실현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해 웰다잉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범위 ▲비용지원 ▲사업계획 ▲예산·결산보고 등을 규정했다. 또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웰다잉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웰다잉 정책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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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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