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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조속히 제정해 보상 나서야" 한목소리

    기사 작성일 2019-09-27 17:07:55 최종 수정일 2019-09-27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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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관련 특별법 4건 대표발의된 상황…위원회 차원의 본격 심의 앞서 의견 청취

    "포항지진은 인재" 정부 발표…피해 주민 배·보상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제기
    배상인지 보상인지 여부는 더 조사 필요…"보상 형태로 즉각 지원해야"는 주장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27일(금) 개최한 '포항지진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피해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추가변경 및 포항지진 관련 공청회를 안건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욱 전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7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포항지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정부조사단에 의해 판명됐다"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배·보상을 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규명도 하고 포항시 도시재건을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 굴착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했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땅을 깊게 파고 물을 주입하는데, 이때 확산된 압력이 작은 규모의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누적돼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항지진으로 804가구 20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피해 5만 6566건(전파 671, 반파 285, 소파 5만 4139, 기타 1471), 공장피해 275건, 상가피해 5856건이 발생했다. 전파(全破)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연재난지원금 900만원과 국민의연금(성금) 5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지급됐고, 반파(半破)주택은 총 700만원, 소파(小破)주택은 총 200만원이 지급됐다. 주민들은 보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장하며 지진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물적피해 청구 등 총 4만 496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광희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지진이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해야 하는 기회가 10번 이상 있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면서 "정부에서는 지하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충분한 고민 없이 '신재생에너지 좋다. 한 번 해보자'는 조급한 심정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열발전소를 짓기 전에 이 지역이 지열발전소로 적당한 장소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면서 "가까운 거리에 싼 가격의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문제점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여기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 등 위험성 평가가 당연히 이뤄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포항제철 같은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2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띠를 머리에 두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 2일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띠를 머리에 두르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조속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재라고 나왔는데 조속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부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으로는)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간단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배상이냐 보상이냐를 두고는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좀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보상은 그렇지 않다 해도 국민이 입은 손실을 특별법의 형태로 해주는 것"이라며 "배상은 더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당장 포항시민에 대해 보상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촉발지진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배상이 아니고 보상일 거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포항시가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을 계속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알기론 2016년과 2017년 잔지진들이 많이 있었을 때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열발전소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원성들이 있었다"면서 "포항시장이 (해당 지역을)방문했을 때 '그건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건 아니다'고 언급한 경우가 꽤 있었다"고 포항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 요구는 하지만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 포항시가 해야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의원도 "(보상의)대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하는 건 포항시가 할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피해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상할 것인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배·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기본 용역(연구)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 국가주도의 종합복구계획수립과 도시재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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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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