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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法 논의…보호위원회 일원화 등 이견

    기사 작성일 2019-09-27 18:11:54 최종 수정일 2019-09-27 1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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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원화, 위원 추천 방식, 정보처리자 형사처벌 문제 등 놓고 이견

    훈·포장 관리강화 '상훈법', 행정처리 처분 대상자 공청회 개최 요구권 부여 '행정절차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는 27일(금)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쟁점이 많아 이날 심사에서는 전체 조문을 한번 검토하는데 집중했다. 10월 1일(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돼 있지만, 개정안을 다시 다룰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이학영·소병훈·송희경·변재일·오세정·진선미·김정우·김규환·추경호·인재근·이재정·민경욱·이진복·박인숙·윤상직·정병국·이상민·김석기 의원안)은 개인정보 감독기능과 법령이 분산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분산돼 있다.

     

    26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의가 홍의락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27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이채익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개정안은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 중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참고해 만든 것이다. 정부도 '산업적 목적이 포함된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논의과정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예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신용정보법 준용에 대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분산돼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안도 담고 있다. 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할 경우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오히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위원회에 법령개선·조사·정책계획 및 수립 등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안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보호위원회 추천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국회에서 일부 추천을 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보호위원회는 정당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 추천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정수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과 같이 9인으로 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현행은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고, 인재근 의원안은 7인, 이재정·소병훈 의원안은 9인 등이다. 정부는 상임위원 7인에 비상임위원 2인을 추가하는 9인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에 대해서도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 침해를 입었을 때는 정보처리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정보처리자의 형사처벌 제외 내용을 담은 별도의 개정안이 없어 수정의견으로 조문을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전혜숙 의원안)은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3회 재임이 가능하던 것을 총회 의결이 있는 경우 4회 재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 처리를 찬성하는 쪽은 내년까지 대규모 이사장 교체가 예정돼, 이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선출직 이사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대쪽은 연임규정을 현재 시점에서 바꿀 이유가 없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정리했다.

     

    훈·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안·정부안)은 이날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훈·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훈 반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인원은 25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행 징역 3년 이상 징역형, 사형, 무기징역 등의 형 확정시 서훈 취소할 수 있던 것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청소년보호법」의 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나 징역 1년 이상 징역형, 사형, 무기징역 등의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을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대상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과정에서는 처분 대상자 외에 처분의 영향을 받는 이들도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영향을 받는 관계자'도 포함하도록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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