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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5년이상 무실적 PP 직권취소法 등 법률안 3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9-25 14:27:22 최종 수정일 2019-09-25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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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5년 이상 방송실적 없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서면·전자문서 의결 가능

    전파법, 국가전문자격증 돈벌이 수단 악용 못하도록 대여·알선행위 벌칙규정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가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7건을 의결했다.

     

    25일(수)
    25일(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노웅래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선숙·박광온·김성원·기동민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PP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로 불린다. PP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갖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종합유선방송국(SO·System Operator)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2017년 기준 PP는 총 169개로 전체 방송사업자의 44.6%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5년 이상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 개시 후 일정기간 방송 실적이 없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박광온·김성원·노웅래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방지하고, 상시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등을 이용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벌칙규정(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무선종사자(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은 없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태) 회의 과정에서는 변재일 의원안을 원안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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