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10 17:02:25 최종 수정일 2019-09-10 17:04:43
고압가스 관련 기준 제·개정 및 운영하는 위원회의 공공성 담보 불가피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사진·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擬制·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를 적용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원 구성뿐 아니라 제도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좀더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해 위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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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