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09 15:00:27 최종 수정일 2019-09-09 15:02:07
자녀 영유아검진 위해 연간 1일의 유급휴가 주도록 규정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벌칙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월) 근로자에게 자녀 영유아검진을 위한 연차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자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어 자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영유아건강검진 휴가를 주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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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