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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열 의원, 화장장려금 지원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9-05 14:44:20 최종 수정일 2019-09-05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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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급…신청기간 제각각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명시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의 명확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고, 위법한 분묘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고,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다 쉽게 화장장려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제각각인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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