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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벤처투자 활성화 모색' 공청회…"규제단순화·IPO심사시 차별성인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19-09-05 18:02:21 최종 수정일 2019-09-05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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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 공청회' 개최
    금융기관 출자규제 완화·법인세 공제 등 결성액 확대방안 제시
    지주사의 CVC보유 허용 목소리…금산분리 규정 저촉으로 불가
    벤처기업 상장심사 차별성 인정…대기업 위주 심사기준 지양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가 5일(목) 벤처투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전 공청회'에서는 이원화된 벤처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전달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이사는 "국내 벤처투자 법률이 이원화돼 있고 20~30년이 지나다 보니 현재 세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두 법을 통합함으로서 규제를 단순화하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내 벤처 관련 법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두 법안을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는 올해 3월 한 차례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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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목)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이종구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 대표이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를 제시하며 개정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벤처펀드는 투자금을 모으는 조성단계와 실제 집행 하는 투자단계, 투자한 회사가 성장하면 수익을 실현하는 회수단계로 구분한다. 펀드 조성단계에서는 우리 벤처펀드업계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벤처펀드의 결성금액은 2012년(9007억원) 이후 매년 늘어 2018년에는 4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조합당 평균 결성금액은 2012년 220억원에서 2018년 321억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어가는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펀드의 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 대표이사는 "은행 및 보험회사가 벤처펀드에 30% 초과 출자시 적용되는 자회사 편입 및 신고의무는 제외돼야 한다"며 "벤처펀드 출자는 지배목적이 아니므로 이런 배제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이사는 금융기관 출자시 벤처펀드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자산건전성을 깍아내리는 만큼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법인 및 개인 출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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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단계에서는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 대표이사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탈들이 배당이나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반면 CVC는 투자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 역시 지주회사 아래에 CVC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신 대표이사는 투자단계에서 벤처캐피탈(VC)의 자율규제 체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간 중심의 시장자율규체체계를 도입해 건전한 투자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대표이사는 "VC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공적규제 위주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며 "업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익을 실현하는 회수단계다. 통상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신 대표이사는 특히 벤처기업들이 주로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의 심사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의 차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코스닥이 한국거래소(KRX)에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있다 보니 상장심사 때 아직도 대기업 위주의 심사기준이 존재한다"며 "기술주를 위한 증권시장으로서 성장유망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시장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심사를 한국거래소가 아닌 주간증권사에 맡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 대표이사는 "형식요건은 맞는데 코스닥 위원회에서 회사의 영속성을 담보되기 힘들다는 자의적 판단이 개입돼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한다"며 "최소한의 형식요건과 공시가 투명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기타 질적심사는 주간증권사에 맡기는게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진호 KTB네트웍스 대표이사(사진=국회방송 캡쳐)
    신진호 KTB네트웍스 대표이사가 공청회에서 진술하는 모습.(사진=국회방송 캡쳐)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이사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고(高)리스크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돼야 하고, 최근 일본수출중단조치 같은 외부요인에 대항하기 위한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리스크를 함께할 모험자본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마중물 투자를 모태펀드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주회사의 CVC보유 규제완화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투자금 회수단계에서 M&A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사를 키우고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보유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에 대규모 지분투자가 이뤄지면 기존 주주의 주식보유 비중이 희석돼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다만 차등의결권은 현행 우리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도 의결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사업자의 리콜이행이 불성실한 경우 보완명령을 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해 조치를 하다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업무를 진행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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