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9-05 15:47:10 최종 수정일 2019-09-05 15:53:34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 안건 의결
9월 6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 열고 청문회 실시
증인은 민주 4명, 한국 7명 신청해 총 11명 채택
조국 후보자 가족은 증인·참고인 대상에서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5일(목)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금)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개최된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증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신청한 4명(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7명(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웅동학원 이사, 안모 ㈜창강애드 이사) 등 총 11명이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여야는 막바지까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의결을 시도했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진통 끝에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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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