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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브렉시트 등 외교현안과 남북 교류협력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9-03 17:02:02 최종 수정일 2019-09-03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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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 및 통일정책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최근 불거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적 수출규제, 10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EU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등 당면한 외교현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 등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법률안,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법률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변화,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권기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대응과 한·영 FTA 비준동의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촉발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고, 2018년 11월 EU 측과 탈퇴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2019년 3월 영국 하원에서 동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EU 측과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 측이 재협상을 거부하고 있고, 2019년 7월 24일 영국의 신임총리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 강경파라는 점에서, 2019년 4월 10일 EU정상회의에서 설정된 브렉시트 시한(2019.10.31.) 만료 후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양국 간 교역에 있어서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양국 정부는 2019년 6월 10일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를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정부는 8월 22일 정식서명을 했고, 곧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바, 우리 위원회도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말까지 그 비준동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및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그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바, 최근 EU는 한·EU FTA에 근거하여 우리 측이 비준하지 않고 있는 제29호(강제노동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에 대한 비준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관련 비준동의안과 개정법률안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비준동의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주요 쟁점법안 논의

     

    먼저,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법안으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고 동 특구 내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법률안 6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동 법률안들을 심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수렴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10여 건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쟁점법안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정부 각 부처 등(2019년 기준 41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ODA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체계 및 전략수립 기능 강화, 유·무상 원조 간 연계성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이 동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으로서, 그 심사과정에서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ODA 예산 및 사업규모(2019년 기준, 3조 2천3억 원, 1천404개 사업) 대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비중 있는 외교현안과 주요 쟁점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동향, 연내 개시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협상, 최근 문제된 중러 군용기의 우리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등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외교·안보현안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 3월 미주소위원회 등 지역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러한 외교·안보현안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설소위원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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