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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모색"

    기사 작성일 2019-09-03 17:00:47 최종 수정일 2019-09-03 1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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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최근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논의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일본산 부품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품목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마련 중에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예산·세제 지원 등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추경 심의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 원이 반영됐으나, 본격적인 대응 예산 소요는 2020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와 관세조사 등을 유예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립화가 시급한 품목의 R&D(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과감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제도 개선방안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입장이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낮은 자립성이 심화될 수 있고, 다른 경제주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사회적경제원(공공기관) 신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 법안에서는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다. 또한 동 법안의 제정 필요성,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 및 방향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논의

     

    최근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측면에서의 활발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조세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재분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연장,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촉진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 공제율 상향 수준과 공제허용기간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용대상 기업의 확대, 공제한도액 인상,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가업상속을 통한 기업 고유의 전문성과 기술 축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그 전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등의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맥주 등 일부 주류에 대한 주세의 종량세 전환과 관련하여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주류산업의 발전 등의 측면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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