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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연구환경 조성과 방송지배구조 재편 등 논의 전망"

    기사 작성일 2019-09-03 17:01:36 최종 수정일 2019-09-03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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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연구,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안전한 원자력 이용 확보 등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최근 불거진 일본과의 기초소재 분쟁,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그중 주요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해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임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먼저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 R&D(연구개발) 관련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해 연구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범부처 차원의 R&D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본 법안 통과 시 선도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평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연도별로 진행되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고, 최종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전면 폐지할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저하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타 부처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건전한 SW(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SW중심의 경제·사회로의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상세화, 적정 대가 지급, SW지식재산권 보호와 SW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그간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업 혁신방안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현행의 SW산업 진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SW융합 촉진,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SW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래경제에서 중요성이 커질 소프트웨어 전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인위치정보 보호·감독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인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으나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어 향후 양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 또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들이 다수 계류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향후 공인인증 제도의 개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지배구조 개편 및 원자력 안전 관련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융합 흐름에 맞추어 방송관계법의 통합논의와 함께 기존의 방송사업자를 재분류하면서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을 방송의 규제영역에 포함시킬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방송 규제의 대원칙과 더불어 OTT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산업발전의 위축 가능성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심사과정에서 규제 수준의 적절성 등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의 및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방송관계법에 공영방송의 법적 정의가 신설될 경우 공영방송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와 이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이사회와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 및 그 방식의 변경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자력사고 발생 시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1건마다 3억 계산단위(2019년 8월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천억 원)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적절성 및 해외 사례 등에 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내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활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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