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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년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및 국방개혁 관련 입법 심사"

    기사 작성일 2019-09-03 17:02:21 최종 수정일 2019-09-03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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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군사력 운영, 병무행정, 방위력개선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회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과 병무행정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다양한 정책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률 제정이 필요한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과 '국방개혁2.0'의 구체화를 위한 후속입법, '20-24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예산안 심사 및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안에 대해 중점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수행형태를 다변화하는 변화의 주춧돌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개혁2.0' 및 '20-24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우리 군을 선진적인 첨단 과학군으로 변혁하기 위한 입법적,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감안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년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대체복무제 관련 논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 이후 발의된 총 18건의 대체복무제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최근 상정된 정부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2019.7.3. 상정)을 포함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1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신청대상, 심사위원회의 소속, 전시 특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의 1.5배, 36개월, 40개월, 44개월 및 5년 등 개정안별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복무분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소방, 재난복구, 교정시설 근무 등의 안이 제시되어 심사되고 있다. 복무형태의 경우 합숙근무와 출퇴근 방식 중 적절한 안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심사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국방부, 병무청 등 여러 안이 제시되어 통합·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현재 현역복무 중인 자에게 대체복무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전시에 대체복무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 등이 함께 심사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방개혁2.0' 및 '20-24국방중기계획' 점검

     

    국방부는 2018년 7월에 '국방개혁2.0'에 대한 대통령 보고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2019년 6월 28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2.0'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률안은 여군인력을 확충하고(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며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공통직위에 육·해·공군을 동등한 비율로 보직하도록 하는 등 군이 '국방개혁2.0'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각종 개혁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사항들의 적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20-24국방중기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2019.8.14.), 이를 통해 '국방개혁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의 미래 모습인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계획적으로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의 실현을 위해 방위력 개선분야에 103.8조 원, 전력운영 및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186.7조 원 등 향후 5년간 총 290.5조 원(2020~2024년, 연평균 7.1% 증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능력 확보에 34.1조 원,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작전대응능력 구비에 56.6조 원,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2.5조 원, 국방 연구개발에 23.3조 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4천700억 원, 현재 운용전력의 역량발휘를 위해 7.1조 원, 생산적인 병영문화 구현에 30.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러한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재원규모와 사용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해외파견연장 동의안 심사

     

    국방부는 국제평화유지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남수단 및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그중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와 청해부대(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대하여는 매년 국방위원회에 파견기간의 연장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레바논 동명부대 및 남수단 한빛부대에 대하여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2019년 정기국회에서도 아크부대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파견연장동의안이 제출돼 심사될 예정인바, 파병의 효과와 파견연장의 적절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견문제에 대해서도 국방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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