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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교무상교육, 대학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논의"

    기사 작성일 2019-09-03 17:01:19 최종 수정일 2019-09-03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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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교육 분야의 정책의제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이유는 전체 의제의 일부분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부분은 전체의 구성요소이고, 부분의 전문화를 통해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다. 교육의제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 이슈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치원, 초·중등, 대학, 그리고 평생교육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적인 재능을 끌어내기 위해 교육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주요 교육정책의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먼저 유치원 분야 관련 정책의제들을 살펴보면, 일부 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1)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법률안들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규정(소위 '패스트트랙')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의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재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한지, 만약 연장한다면 몇 년을 연장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초·중등 분야 관련 정책의제로는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으로 '초·증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또한 자사고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배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의 경우 11개 시·도 교육청 소속 24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여부 및 그 결과는 고교체제개편 의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분야 관련 정책의제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2))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시간강사의 일자리가 구축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예산심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연구개발사업)사업 예산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유지하고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2019년에는 1천8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전망이다. 

     

    대학혁신지원 방안 마련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충격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은 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취업 연계에 나서고, 지역 산업체와 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사업화연계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지방대와 전문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돼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능력을 끌어내고 발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사회·문화 정책의제들을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회정책의 실현으로 국민이 정부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관련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단기적인 집행업무를 분담하며, 교육청이 초·중등교육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각급 학교에서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역할분담에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총 4종류의 법률안으로 안민석 의원안(독립된 기관 신설), 박경미 의원안(중앙행정기관 형식), 유성엽 의원안(교육부 폐지 및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조승래 의원안(위원회 심의결과에 구속력 부여) 등이고, 박홍근 의원안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3단계의 정규직 전환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는 본부와 공공·산하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는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타당성 및 직접수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 의제와 관련된 각종 법률안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 

     

    1)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상기 재원을 관리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2) ‌고등교육법에 대학 강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교원의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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