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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공정경제 추진·지배구조 개선·전속고발권 폐지 쟁점

    기사 작성일 2019-09-02 17:26:17 최종 수정일 2019-09-02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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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공정경제·기업지배구조 관련 "과거보다 진전했지만 여전히 개선 필요"
    외국계 기업 갑질문제 지적…집단소송 도입·단체소송 활성화 의사 피력
    전속고발권, 입찰담합 분야 폐지는 찬성…나머지 분야는 사실상 반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2일(월) 진행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공정경제 추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가 더 진행돼야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앞으로 해야 될 개혁 과제는 뭔지 두 가지만 짚어 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보다 진전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공정경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손꼽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선 2003년 논문에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후 우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 낙후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저성장시대에는 성장위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정경쟁은 나중에 다뤄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책추진 의지를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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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후보자는 국내시장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벌이는 갑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및 단체소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유독 갑질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조 후보자는 "소비자 관련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또 단체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단소송제·단체소송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재벌·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의 재벌·대기업집단이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은 한국 경제를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파트너"라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경영권방어나 사익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입찰담합 분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분야는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각계에서 여러 우려를 나타내신 것으로 안다"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경제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는 듯한 취임사를 했다"며 "공정위와 검찰 간 공정경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경제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라며 "검찰이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고발이 필요하다. (취임사의 발언은)저희 부서의 일에 협조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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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의결 안건에 단 한번도 반대의사를 개진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수기 이사회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에코젠 감사로 재직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친익척 회사의 감사 자리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겸직 신고를 누락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3년 동안 한화그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부 거래, 입찰 담합, 수수료 과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조 후보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게 맞다"며 "다만 사외이사로서 경영진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영 투명성, 법제도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에코젠 겸직신고 누락과 관련해선 "무보수였고 비상근이어서 KDI의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2005년 서울대로 직장을 옮길때는 신고했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제 잘못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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