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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 교통사고 저가 피해차량 억울한 수리비 근절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8-12 14:32:21 최종 수정일 2019-08-1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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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과실비율과 상대방 차량의 가액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정해지는 구조
    저가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고가의 차량과 사고 나면 수리비 더 많이 부담해야
    개정안,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배상 권리 제한
    가해자는 본인 과실-피해자 과실 상계해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 수리비만 부담
    1% 단위로 산정하는 과실비율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화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사진·서울 양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 과실이 25%,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 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표>김용태 의원실 제공
    <표>김용태 의원실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 차량이든 저가 차량이든 가해자, 즉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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