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8-12 18:04:31 최종 수정일 2019-08-12 18:04:31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 가능토록 법률로 규정
"정치자금법상에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제약 받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사진·경기 광명시을) 무소속 의원은 12일(월) 유튜브 광고수익과 방송출연료 등을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늘어나면서 정치인들의 유튜브 참여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광고수익이 발생할 만큼 채널이 성장했지만, 광고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률로써 이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돼 발생하는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내용(안 제2조제6항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다양한 통신매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개인주도 매체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상에 명문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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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