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8-09 10:55:10 최종 수정일 2019-08-09 10:59:59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인용·기각 결정 기간을 30일→14일로 단축
보호조치결정 후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 상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사진·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조치결정' 혹은 '기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뤄졌음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30일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고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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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