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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불명확…법령으로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19-08-08 15:14:25 최종 수정일 2019-08-08 15: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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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하기 위해 도입
    경영권 세습으로 동일인 지분율 희석, 신산업분야 적용 어려움 등 문제점 발생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높여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내부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법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 총수(동일인)와 롯데 총수를 각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했으며,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조(현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7일(수) 발간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중 직전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부르며, 기업집단의 총수를 이른바 '동일인'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자원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소수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 성장정책'을 실시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소수의 기업집단들은 특정한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지배력 확장을 계속·반복해 나가면서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계열회사를 지배해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됐고,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경제력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집단들의 독점 행태나 문어발식 기업 확장 등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또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지정하고 공개해 동일인과 관련된 친·인척,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등을 통한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관계를 억제하고자 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시책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규제라는 평가다. 동일인이 지정돼야 친족의 범위, 계열사 등의 범위가 확정돼 법 적용대상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최은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총수의 지배력 승계 등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특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총수가 사실상의 지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입법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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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후대로 세습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분율 희석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내부거래 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를 신산업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때 기업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되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생기면 지분율, 임원 선임,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감안해 동일인을 직권으로 바꾸기도 한다. 일례로 한진그룹이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후 정해진 기한까지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직권지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세부적 고려요소, 대표적 예시 등의 내용을 법령에 별도로 마련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각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동일인 지정 기준방법을 제시할 것 ▲동일인 지정 기준으로 동일인의 지분율과 지배력 요건 외에도 기업집단에서 조직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을 하는 자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 등을 제언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기업집단 총수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현재,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집단의 부정적인 경제력집중을 방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기업집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있도록 향후 심도 있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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