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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추경안·법률안 142건 등 176개 안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19-08-02 22:24:42 최종 수정일 2019-08-02 22: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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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안, 정부가 제출한 지 99일 만에 국회 통과…5조 8269억원 확정

    카풀법·기업활력제고법·출산휴가확대법 등 법률안 142건 본회의 문턱 넘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부 수정돼 의결

     

    여야는 2일(금)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42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을 포함한 총 176개 안건을 의결했다.

     

    2일(금)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2일(금)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임진완 촬영관)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6조 6837억원)에서 8568억원 감액된 5조 8269억원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3876억원이 감액됐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2732억원)을 포함해 5308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 가운데 카풀(승차공유)·택시월급제(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카풀 출퇴근시간(주중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하고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이를 유급기간으로 인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을 포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동북아시아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철)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근동)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상국) 추천안' 등 인사 관련 3개 안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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