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오신환 의원,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7-10 18:19:39 최종 수정일 2019-07-10 18:34:2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오신환의원.jpg

     

    공직후보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고발 가능토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사진·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또는 당해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