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7-10 18:19:39 최종 수정일 2019-07-10 18:34:23
공직후보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고발 가능토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사진·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또는 당해 기관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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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