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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학교 석면·우레탄 트랙 해결 위한 교육시설안전법 심사

    기사 작성일 2019-07-08 18:23:06 최종 수정일 2019-07-09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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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 제기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심사…국내무상교육에 준하는 지원 검토 지적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8일(월) 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시설안전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는 8일(월) 회의를 열고
    조승래 소위원장이 8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교육시설안전법은 학생들의 주된 생활공간인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9월 상도초등학교 유치원 붕괴사건이 발생하고 학교 석면 및 우레탄 트랙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교육시설과 관련된 종합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안전기금의 설치 여부를 두고는 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할 것인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일부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뒀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가 단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시·도 교육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차원의 재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감의 관심 차이 등에 따라 지역 간 교육환경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시·도 교육청 단위로 (기금을)두는 건 안 된다.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승래 소위원장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 소위원장은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논의하면 이 법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며 "일단은 (임의규정으로)근거를 두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임의규정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의결정족수(5명) 부족으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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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안소위는 재외국민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도 상정해 심사했다. 개정안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국내 교육환경과 학교환경에 준하는 지원을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만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외국민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할 경우 국내 국민보다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한국학교 설치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기보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재외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약 3%의 저소득층 유·초·중·고 학생이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비율을 늘리자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현재 415명을 지원하고 있고 총 18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을 얼마나 더 늘리자는 것이냐"며 "예산이 확정되든지 지원 대상이 확정되든지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저는 절반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에 있으면 이 학생들은 무상교육 대상자"라며 "무상교육 대상자를 모두 지원할 경우 총액 800억원 정도인데, 400억원 정도는 했으면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판단하는지, 적합하게 선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당연히 교육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간혹 대학입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한국학교에 도피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모든 학생보다는 저소득층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선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저소득층 선별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추가 점검하기로 하면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도 보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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