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10 18:44:57 최종 수정일 2019-06-10 18:46: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 규제 대상에서 제외
김병관(사진·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월) 대기업이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 일반지주회사(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없어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반지주회사나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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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