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9-06-07 17:37:27 최종 수정일 2019-06-07 17:37:27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 설치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사진·인천 미추홀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사할린한인(韓人) 국내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다. 현재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시 강제동원됐던 한인의 배우자 등 국내가족들은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의 생사마저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제정안은 사할린한인의 국내유족을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된 후 사망한 한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했다.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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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