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윤상현 의원,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 특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9-06-07 17:37:27 최종 수정일 2019-06-07 17:37:2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윤상현의원.jpg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 설치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사진·인천 미추홀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사할린한인(韓人) 국내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한인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채 사할린에 남겨졌다. 현재 이들의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당시 강제동원됐던 한인의 배우자 등 국내가족들은 사할린에서 귀국하지 못한 이들의 생사마저 확인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제정안은 사할린한인의 국내유족을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 강제동원 된 후 사망한 한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의했다.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한인 국내유족 지원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